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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후 "국립대 기성회비 폐지로 반값등록금 실현"

기사등록 : 2012-07-11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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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기자회견…"국립대 기성회비 폐지 후 수업료 인상하면 가능"

[뉴스핌=노희준 기자] 정진후 통합진보당 의원은 11일 반값등록금과 관련, "2학기부터 국립대 기성회비를 폐지하고 반값등록금을 실현하자"고 촉구했다.

정진후 통합진보당 의원

정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한 국민본부'와 기자회견을 통해 "국공립대 기성회비는 법적 근거가 없고 부당이득이라는 법원의 판결까지 나왔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정 의원실측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전국 52개 국공립대 학생 78만여명이 낸 기성회비는 전체 등록금의 84.6%에 달한다.

정 의원실 홍기돈 보좌관은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기성회비를 폐지하면 현재 400만원선의 국립대 등록금이 60~80만원 수준으로 떨어진다"며 "이 경우 정부 재정 부분이 너무 부담되기 때문에 기성회비를 폐지하는 것을 전제로 국립대 수업료를 인상해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성회비를 폐지하는 대신에 일부 수업료를 인상해 현재 등록금(400만원선)의 절반 수준(=반값등록금)으로 등록금을 떨어뜨리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재 고등교육법상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돼 있는 등록금 상한제 기준을 개정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도 발의할 예정이다.

반값등록금 실현에 드는 예산 확보도 가능하다는 게 정 의원의 판단이다.

정 의원은 기자회견문에서 "2011년 정부예산 결산 결과 일반회계에서만 2조 3000억원, 특별회계 포함 5조 80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이 쓰이지도 못하고 불용됐다"며 "국공립대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해 필요한 예산 8400억원도 충분히 확보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월 27일 서울대 등 8개 국·공립대 학생들이 해당 대학 기성회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에서 서울중앙지법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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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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