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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동의안 처리…정두언 '부결' VS 박주선 '통과'(종합)

기사등록 : 2012-07-11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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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본회의 체포동의안 표결 처리 결과


[뉴스핌=노희준·함지현 기자]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과 무소속의 박주선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희비가 엇갈렸다.

여야는 11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통과시켰지만,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부결시켰다.

박 의원의 경우 체포동의안 표결에 참석한 271명 가운데 148명이 찬성하고 93명이 반대해 체포동의안이 통과됐다. 출석의원 과반수(136명)를 넘긴 것이다.

국회법상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는 무기명 표결로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돼 있다.  

반면 정 의원의 경우 체포동의안 표결에 참석한 271명 중 74명만이 찬성하고 156명이 반대해 부결됐다.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기권은 각각 22표, 31표였고 무효는 8표, 10표였다.

앞서 정 의원은 저축은행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박 의원 역시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된 상태다. 이들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지난 9일 본회의에 보고됐다.

여야는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키로 합의한 바 있다. 여야는 각자 당론을 정하지 않고 자유 투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 체포동의안 희비가 엇갈린 이유는

체포동의안 처리를 두고 두 의원 간의 희비가 엇갈린 것은 우선 두 의원의 법적 상황이 다른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박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된 상태지만, 정 의원은 법원의 구속영장이 아직 발부되지 않은 상태다.

김영우 새누리당 대변인은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개인적 생각을 전제로 "사실 박주선 의원과 정두언 의원의 사안은 명백히 다른 측면이 있다"며 "비슷한 것 같지만 너무 다른 안을 동시에 표결하게 됐는데 이게 작용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국회의원 특권 폐지에 대한 여론이 비등한 가운데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를 두고 새누리당 내에서 이견이 표출된 것도 한몫을 한 것으로 보인다.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형사소송법상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었는데 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이 기각되면 어떻게 되는가? 정 의원은 불구속재판을 받는다"며 "다만 국회는 법원에서 영장 기각을 한 사안을 두고 동료의원을 만인화시중에 정치적으로 매장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이한구 원내대표는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를 논하기 위한 이날 본회의 직전 의총에서 "이제 국회도 그동안 불체포 특권을 오·남용하던 과거의 전례들을 극복하고 새로운 변화를 선택해야 할 것"이라며 "오늘 우리는 동료 의원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보다는 국민의 법 감정과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해야 한다는 가치를 우선해야하는 시점에 이르렀다"고 밝혀, 사실상 체포동의안에 대한 찬성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두 의원 간 다른 결과가 나온 데 대해 반발했다. 새누리당이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에는 반대하고 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에는 찬성했다는 주장이다.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표결 직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국민에게 약속한대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상식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렸다"며 "반면 국민 앞에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떠들던 새누리당은 개회를 40분간 지연하면서 사전 의총을 통해 작전을 짜고 국민을 배신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새누리당이 말하던 쇄신의지는 어디로 갔나. 여당은 무죄이고 야당은 유죄인가"라며 "자신의 특권은 누리고 남의 특권만 내려놓는 것이 새누리당의 쇄신인가"라고 되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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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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