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태 기자] 민주통합당은 12일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추진을 위해 당론으로 정한 법안 6개를 동시에 발의했다.
민주당이 이날 소속의원 127명 명의로 발의한 법안은 ▲중소기업보호법 ▲전속고발권폐지법 ▲불공정하도급거래개선법 ▲재벌경제력집중완화법 ▲경제사범사면권제한법 ▲사내하도급불법파견규제법이다.
이 가운데 중소기업보호법은 국가 발주 사업과 관련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 등 대기업의 사업 참여를 의무적으로 제한하는 법안이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경우 중소기업자 간 제한경쟁을 하거나 지명경쟁에 부쳐서 계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경쟁력을 향상하는 데 한계가 있어 법안을 발의했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전속고발권폐지법은 담합과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등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없이도 누구나 고발을 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현행 전속고발제도가 공정위의 자의적 판단 탓에 대기업의 형사처벌을 면제함으로써 불법행위를 예방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불공정하도급거래개선법은 중소기업의 업종별 협동조합에 하도급대금 조정을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납품단가 조정신청의 조건인 '하도급계약 후 90일 경과' 조건을 60일로 단축해 수급사업자의 부담을 줄이는 법이다.
재벌경제력집중완화법은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기 위해 순환출자제한기업집단을 지정하고 그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계열회사 간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법이다. 이 법에는 지주회사의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자회사주식보유지준 및 손자회사주식보유지준을 기존 40%에서 50%로(상장법인의 경우 기존 20%를 30%로) 상향 조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경제사범사면권제한법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징역형을 선고받고 형기의 3분의 2 이상을 채우지 않았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법이다.
사내하도급불법파견규제법은 사용사업주가 파견사업의 허용업무나 사유제한을 위반한 경우, 또는 불법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토록 하고 있다. 또 차별처우를 받은 경우 해당 파견근로자 외에 노동조합이나 그 노동조합을 구성하는 총연합단체도 차별시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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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