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newspim

민주, 경선룰 확정…"'전지현'이 대선후보 선출"

기사등록 : 2012-07-18 16:30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추미애 브리핑…완전국민경선+결선투표+예비경선

[뉴스핌=노희준 기자] 민주통합당은 18일 결선투표제 도입과 완전국민경선제를 골간으로 하는 18대 대선 당내 경선방식을 확정했다.

추미애 민주통합당 대선경선기획단장.
추미애 대선경선기획단장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경선룰을 발표하고 이날 오후 1시 당무위원회에 보고키로 했다.

크게 보면 예비후보가 많을 경우 여론조사방식으로 예비경선을 치르고, 완전국민경선방식으로 본경선을 시행한다. 이때 1위 후보자가 50% 이상을 득표하지 못하면 1·2위간 결선투표제를 통해 최종 민주당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는 식이다.

우선 예비후보등록 결과 후보가 6인 이상일 경우 예비경선(컷오프)을 실시키로 했다. 예비경선은 여론조사방식을 통해 오는 29일부터 이틀간 국민여론조사(50%)와 당원여론조사(50%)로 시행한다.

예비후보등록은 오는 20일부터 이틀간 실시하고 예비후보 선거운동은 오는 21일부터 28일까지 7일간 진행한다. 이 기간동안 TV토론, 인터넷 방송 토론, 합동연설회 등을 통해 예비후보의 정견과 비전을 내놓기로 했다.

본경선은 다음달 25일부터 9월 16일까지 완전국민경선제를 통한 지역순회경선 방식으로 실시한다. 당원·비당원 구분없이 만 19세 이상 국민이면 누구나 신청해 1인 1표를 행사할 수 있다.  

본경선의 투표 방식은 지역별 전화투표(전), 지정된 투표소에서의 투표소투표(지), 현장에서 후보 연설을 듣고 하는 현장투표(현)로 일명 '전·지·현' 방식으로 진행한다.

완전국민경선제의 선거인단 접수는 문서접수, 콜센터 접수, 인터넷 접수를 통해 가능하다. 전국대의원과 권리당원은 별도 신청없이 선거인단이 된다. 재외국민선거인단도 완전국민경선제 선거인단으로 참여할 수 있고, 이 경우는 인터넷 투표로만 참여할 수 있다.

본경선에서 유효투표수의 최다득표수가 50% 미만일 경우 결선투표를 본경선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오는 9월 23일에 실시한다. 

결선투표의 현장투표는 9월 22일에 수도권 대의원이 한 장소에서 실시하며 투표소투표는 22일에 각 시군별로 설치된 투표소별로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소명부 선거인단이 실시한다. 

결선투표의 모바일투표는 9월 20일부터 3일간 실시하며, 재외국민선거인단투표는 9월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실시키로 했다.

순회투표 이후 결선투표일까지는 TV토론이나 합동연설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민주당 당무위원회는 이 경선룰을 찬반 투표 없이 원안대로 확정했다고 이규의 수석부대변인이 전했다.




▶ "왕의 귀환" 주식 최고의 별들이 한자리에 -독새,길상,유창범,윤종민...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