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지난 2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본관 앞은 떠들썩했다.
삼성일반노조의 ‘故 황민웅씨 추모집회’가 열리면서 관계자들이 확성기와 시설물을 등장시켰고 이에 대한 경찰의 삼엄한 경계도 이어졌다. 하지만 주변의 눈길을 끄는 것은 오히려 이들 집회와 도로를 끼고 마주보는 또 하나의 집회<사진>였다.
‘행복추구 가로막는 집회소음 결사반대’ ‘기자회견 빙자한 불법집회 중단하라’ ‘시끄러워 못살겠다’ 등의 피켓을 들고 침묵 시위한 이들은 떠들썩한 노조의 집회와는 명백히 성격이 달라 보였다.
삼성 노조 집회를 반대하기 위한 누군가의 집회였다. 집회 신고는 '삼성 직장문화 협의회'가 냈다.
삼성전자 본관 앞은 그동안 집회가 없는 곳으로 유명했다. 삼성 측에서 관할 경찰서에 노조보다 먼저 집회신고하면서 사실상 노조 등의 집회를 사전 차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 23일 법원이 노조가 서초경찰서장을 상대로 옥외집회금지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에 노조의 손을 들어주면서 상황이 변했다. 법원에서는 사전에 집회신청을 했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불법 집회 반대’라는 특정 시위에도 불구, 삼성 노조가 연 집회는 법원의 허가를 받은 합법적인 집회였다.
삼성전자 본관 앞에서 최초 합법 집회가 열렸다는 점에서 '집회 무풍지대’였던 삼성으로서는 고민에 빠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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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