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 |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는 정무위 의원들의 요구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새누리당 김재경 의원은 "CD금리 담합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피해규모는 엄청난 금액이 될 것"이라면서 "이 때문에 금융권의 저항도 만만치 않은데 어떻게 수습할 것이냐"면서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민주통합당 김기식 의원도 "공정거래법상 '추정조항'에 따르면 담합을 협의한 것만으로도 담합행위가 성립한다"면서 "그런데 김석동 위원장을 비롯해 금융당국 수장들이 조사중인 사안에 대해 발언하는 게 부적절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의 위반여부를 따지는 곳이며, 법에 따라 조사하고 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추정조항'에 대해서는 "담합을 협의했다고 무조건 담합 행위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사 배경에 대해서는 "최근 몇 달 간 CD금리의 흐름을 볼 때, 다른 금리 지표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었다"면서 "아직 구체적인 증거가 확인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자신신고 여부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상 제보 여부를 밝힐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조사기관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담합 조사는 보통 1년에서 최대 3년까지 걸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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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