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경선 후보의 조카부부가 운영하는 대유신소재가 저축은행을 위법인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대유신소재의 증자자금을 확인한 결과 당시 창업상호저축은행(현 스마트저축은행) 인수는 적법하게 이뤄졌다는 답변을 내놨다.
26일 송호창 민주통합당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업무보고에서 "박 후보의 이복 조카부부가 대표와 이사로 있는 대유신소재가 솔로몬저축은행에 전환사채를 발행해 그 돈으로 부실 저축은행을 인수했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박 후보의 이복 조카부부가 대주주인 대유신소재는 2010년 5월 3일 신주인수권부사채(BW) 150억원어치를 발행했으며, 사모형태로 발행된 BW는 솔로몬저축은행이 50억원, 한양증권이 40억원, 신한캐피탈이 30억원, IBK캐피탈이 30억원을 인수했다.
송 의원은 이와 관련해 IBK캐피탈이 대유신소재에 보낸 공문에서 "설비확장 자금으로 쓴다고 해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샀는데 저축은행에 200억원을 투자하다니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일"이라며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강력하게 항의한 바 있다고 소개했다.
송 의원은 "상호저축은행법은 차입금으로 저축은행을 인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 결국 자기 자금으로 인수해야 하는데, 대유신소재가 솔로몬저축은행 등에서 만든 차입금으로 저축은행을 인수한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이 생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금융당국에서 대유신소재의 저축은행 인수 승인을 할 때 자기자금인지 제대로 확인을 한 것이냐고 따져물었다.
이와 관련해 김석동 금융위워장은 "금융위에서 (대유신소재의 창업상호저축은행) 인수를 의결할 것은 맞다"면서도 "세부적인 것은 금감원에서 확인했다"고 밝혔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대유신소재와 대유디엠씨의 스마트저축은행 증자자금를 확인해본 결과 자체자금으로 적법하게 인수를 했다"면서 "최초 대주주가 되기 위해 인수자금이 들어온 것은 문제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 "왕의 귀환" 주식 최고의 별들이 한자리에 -독새,길상,유창범,윤종민...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