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4·11 총선 비례대표 부정 경선 논란으로 당기위원회에서 제명 처분을 받았던 이석기·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26일 의원총회에서 부결됐다.
박원석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의총 결과 브리핑을 통해 "이상규 의원을 제외한 총 12명이 재석한 상태에서 7명 의원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6표, 무효 1표가 나왔다"고 밝혔다.
정당법 33조에 따라 국회의원을 소속 당에서 제명하려면 소속 국회의원 1/2이 찬성해야 한다. 결국 찬성표가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 의원 13명 중 과반(7명)에 이르지 못한 것이다.
그는 "(제명안) 부결 직후 심상정 원내대표와 강동원 수석부대표, 박원석 원내대변인은 당의 방침을 의총에서 결정하지 못한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을 표명했다"고 말했다.
이날 통합진보당 의원단은 오전 8시와 오후 3시 두 차례로 나눠 이석기,김재연 의원의 제명 안건을 의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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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