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태 기자] 민주통합당 김현 대변인은 27일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대구에서 출시된 '그네막걸리'에 대해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이런 식이면 그네 있다고 신고하면 동네 놀이터의 '그네'도 선관위가 조사에 나서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유신시대 막걸리 보안법을 떠올리게 하는 그네막걸리 선관위 조사'란 논평을 내고 "조사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애초에 선관위가 조사에 나선 것 자체가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예비후보의 심기를 살핀 오버액션이라는 생각을 지우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유신시대에 막걸리 보안법으로 많은 국민이 고통을 받았는데 박근혜 의원과 발음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그네' 막걸리를 조사하겠다는 것은 아니길 바란다."며 "박근혜 의원의 위세가 아무리 대단하다고는 하지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런 황당한 일이 일어나도 되는 것인지 심히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이 육영수 여사 생가 관람을 명목으로 한 박근혜 후보측의 선심성 관광 의혹을 제기한지 한 달이 넘었는데 아직도 선관위나 검찰이 수사하고 있다는 말을 듣지 못했다"며 "이명박 대통령의 선거 개입,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의 선거법 위반 등에 대해 관대한 처분을 했던 선관위가 이제 박 후보 측에 과잉충성을 하는 것이 아니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선관위가 진정 본연의 의무인 공정한 선거관리를 다하고자 한다면 박 후보를 위한 선거관리가 아니라, 모든 후보에 대해 공정하고 엄정한 잣대로 관리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구선관위는 27일 "조사결과 '그네막걸리' 병에 부착된 라벨 사용은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 20일부터 대구시내에서 한 병에 1000원씩 팔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그네막걸리' 라벨에는 표주박 그림과 '그네'라는 큼지막한 글자 사이에 한복을 차려 입은 여성 캐릭터가 그네를 타는 장면이 그려져 있다. 여성 캐릭터의 머리 모양도 박 후보의 헤어 스타일과 유사하다.
대구선관위 관계자는 "하지만 대리점 대표 이씨에게 고의적인 의도는 없었다고 본다"며 "행정조치 경고 수준에서 그칠 예정이고, 현재 '그네막걸리' 라벨에 대해선 사용금지 명령을 내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인터넷 등을 중심으로 논란이 가열되자 막걸리를 제조업체 대표는 전통 민속놀이 '그네'를 형상화해 만든 것이며 박근혜 후보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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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