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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기업 채무보증 1.7조…전년비 41.8% 감소

기사등록 : 2012-07-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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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지정' 이랜드·한라·태영 등 5012억원 2년내 해소해야

[뉴스핌=최영수 기자] 국내 재벌기업들의 채무보증이 지난해보다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4월12일 기준 63개 대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간 채무보증금액은 20개 집단이 보유한 1조 6940억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2조 9105억원에 비해 1조 2165억원(41.8%) 감소한 것이다.

이같은 채무보증 감소는 기업들이 보증을 통한 자금조달을 자제하려는 경영관행이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011년에 이어 연속지정된 54개 집단 채무보증금액은 1조 1928억원으로 지난해(2조 9,105억원)보다 1조 7177억원(59.0%) 감소했으며, 올해 신규로 지정된 9개 집단 채무보증금액은 5012억원으로 집계됐다.

기업별로 보면, 이랜드(2479억원), 한라(1611억원), 태영(855억원), 농협(65억원), 부산항만공사(2억원) 수준이다.

지난 1998년 대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간 채무보증이 금지된 이후 채무보증금액은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으며, 2006년 이후 2조원 수준에서 등락을 거듭했다(도표 참조).

'제한대상 채무보증'은 14개 집단이 보유한 8712억원,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은 7개 집단이 보유한 8228억원이다.

공정거래법상 채무보증(제10조의2)은 '제한대상 채무보증'과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으로 구분된다. 제한대상 채무보증은 국내금융기관 여신 관련 계열사 채무보증으로서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대기업집단 지정일(계열편입일)로부터 2년내 채무보증을 해소해야 한다.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은 산업합리화, 국제경쟁력 강화 등과 관련된 채무보증으로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그동안 제도운영을 통해 계열회사 보증을 통한 자금조달은 가급적 자제하려는 경영관행이 시장준칙화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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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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