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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美 법정서 채택 거부당한 자료 일반에 공개

기사등록 : 2012-08-01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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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이은지 기자] 삼성전자가 미국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않은 문건을 일반에 공개해 논란이 일고 있다.

1일(현지시각) IT 전문지 올싱스디 등 미국 언론들은 삼성전자가 법정에서 기각된 아이폰 디자인 관련 문건을 보도자료 형식으로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삼성전자는 재판부의 증거 제외 결정에 대해 "삼성이 사건전말을 들려주는 것을 막는 일"이라며 "기각된 증거는 삼성이 아이폰의 디자인을 베끼지 않았다는 사실을 규명하는 문건"이라고 주장했다.

문건에는 삼성전자가 2007년 2월 공개한 풀터치폰 F 700이 아이폰 보다 먼저 디자인됐다는 주장과 함께 애플의 전 디자이너 니시보리 신이 "애플의 디자인 책임자인) 조너선 아이브의 지시를 받아 소니를 닮은(Sony-like) 제품을 디자인했다"고 발언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애플의 변호인 팀은 삼성의 보도자료 공개에 대해 '비열하다(contemptible)'고 비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장인 루시 고 판사는 삼성 변호인에게 "오늘 중으로 나를 방문하라고 전하라"면서 "누가 보도자료의 초안을 작성했는지, 법률팀 중 누가 보도자료 배포를 승인했는지 알고 싶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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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은지 기자 (sopresciou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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