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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삼성 '위법행위', 묵과해서는 안돼" 제재 요청

기사등록 : 2012-08-03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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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뉴스핌 박민선 특파원] 삼성전자가 법원에서 채택하지 않은 증거를 공개한 것과 관련해 애플이 미국 법원에 제재를 요청했다.

2일(현지시간) 애플측은 "삼성과 그의 법률단은 소송에 있어 배심원들에게 편견을 갖게 하는 위법행위(misconduct)를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는 지난 31일 중요하다고 판단한 증거 자료들을 기자들에게 이메일을 통해 제공했다. 삼성측은 이에 대해 해당 자료가 아이폰이 소니의 디자인에서 영향을 받았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밝혔다.

이에 이 사건을 맡은 캘리포니아 연방 북부지방법원의 루시 고 판사는 삼성 변호사들로부터 이같은 '이례적인 행동(unusual move)'에 대해 설명할 것을 주문했고 삼성측은 해당 자료가 이미 일반에 공개됐던 것인 만큼 "합법"과 "윤리"적인 결정이었다고 밝혔다. 또한 배심원들에게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하지만 애플측의 빌 리 공동 변호인은 이날 서한을 통해 "명백히 법원이 배제시킨 증거물을 공개한 삼성의 행위는 배심원들이 보거나, 적어도 이를 본 누군가에게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중대한 위험을 상당히 지니고 있다는 것에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삼성은 미디어에 증거를 양도함으로써 이것이 '법 위에 있다'는 것을 믿고 있다"면서 "법원은 이러한 행위를 결코 묵과해서는 안 되며 삼성에 대해 엄격한 제재(severely sanction)를 가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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