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대기업 최저한세를 14%에서 15%로 상향조정했다. |
- 대기업 최저한세율 상향 조정
- 금융소득 비과세·감면 정비
[뉴스핌=곽도흔 기자]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복지수요 증가, 대외 불확실성 등에 대비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데 사활을 걸고 큰 폭의 비과세·감면 축소 수술에 들어갔다.
우선 정부의 조세지출에 대한 성과관리 강화가 눈에 띈다.
조세특례제한법상에 소관부처, 정책목표, 목표달성도, 세출예산과의 연계내용 등 성과정보를 추가토록 한 것이다.
기본계획에 부처별 감면한도 등을 포함해 국무회의에 제출하고 각 부처의 조세감면평가 시 전담기관 등에서 작성지원 및 평가 검증을 하게 된다. 또 주요 조세지출 항목에 대한 종합평가도 실시한다.
내년부터 대기업의 최저한세율도 상향 조정된다. 최저한세란 조세감면을 받더라도 이익이 발생할 경우 최소한의 세금은 납부하도록 한 제도다.
현재는 1000억원을 초과할 경우 14%까지만 세금을 내도 되지만 내년부터는 1% 증가한 15%까지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 5000억원(비과세․감면전 산출세액 1100억원)인 일반법인이 R&D투자 등으로 공제대상세액이 500억원 발생한 경우 최저한세가 없다면 600억원(1100-500)을 내야 한다.
여기서 14%의 최저한세를 적용하면 세금을 669억원만 납부하면 됐지만 내년부터는 15%를 적용받아 709억원(+40억)을 납부해야 한다.
백운찬 재정부 세제실장은 "2010년 신고기준으로 21개 기업이 최저한세율 상향조정 대상으로 세수효과는 1000억원 정도 될 것"이라고 밝혔다.
R&D비용 세액공제도 과도한 혜택을 막기 위해 직전 4년 평균에서 직전년도 기준으로 조정한다.
또 과도한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직전연도에 의도적으로 R&D비용을 줄이는 행위를 줄이기 위해 직전 4년 평균 R&D 비용보다 적은 경우 당기분방식 적용이 의무화된다.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금융소득에 대한 비과세와 감면제도 정비가 대거 포함됐다.
우선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와 비과세 적용이 종료되고 조합 등 출자금예탁금 비과세 적용기한도 종료된다. 이에 따라 2013년부터 5% 분리과세, 2014년 이후 9% 분리과세가 시행된다.
채권 과세제도도 정비한다.
채권의 장기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10년 이상 장기채권 이자소득 분리과세를 개선, 3년 이상 보유한 후 발생하는 이자와 할인액에 대해 30% 분리과세를 허용한다.
물가연동국채 원금증가분에 대한 이자소득 과세도 포함됐다.
그간 일반 국채와는 달리 물가채는 원금증가분이 과세대상서 제외됐으나 이 또한 금전사용의 대가로 보고 이자소득을 과세키로 한 것이다. 이는 2년 유예기간을 걸쳐 2015년 발행분부터 적용된다.
장기 저축성보험의 경우 금융상품간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납임보험료 등 중도인출시 비과세가 없어진다.
또 이번 개정안에서는 주목할 점은 신용카드의 소득공제 공제율이 현행 20%에서 15%로 축소되고 현금영수증은 20%에서 30%로 확대됐다는 것이다.
이는 직불형카드 및 현금영수증의 사용 제고를 통한 건전소비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이 개정안은 2014년말부터 적용된다.
참고로 대중교통비 사용분의 경우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30%가 공제되고 공제한도도 100만원 추가돼 개정에 따라 소득공제가 확대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아울러 신용카드 매출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우대가 우대공제율은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우대공제한도는 적용기한을 종료한다.
정부는 신용카드 등이 사용이 일반화돼 둘 모두 종료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우대공제율 축소의 경우 영세사업자의 세부담 증가를 우려해 일정규모 이하의 경우 연장토록 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대상에 출국 후 2년을 경과한 비거주자를 제외하고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세율 조정, 부당감면가산제 신설 등도 포함됐다.
백운찬 실장은 "2012년 총 비과세·감면은 총 201개 32조원으로 이번 세법개정을 통해 정비를 하면 비과세·감면 항복이 총 182개로 줄어든다"고 밝혔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