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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⑦] 고가명품가방 개별소비세 등 과세기반 확충

기사등록 : 2012-08-08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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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곽도흔 기자]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복지수요 증가, 대외 불확실성 등에 대비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과세형평성 제고와 함께 과세기반 확충을 추진한다.

정부는 우선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개선키로 했다.

그동안 변칙적 증여의 경우 적극적으로 과세하지 못하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증여재산의 범위에 경제적 이익을 추가한 것이다.

경제적 이익이라 함은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합병 또는 상장에 따라 증가한 이익 등 모든 이익을 의미한다.

단 일반적 증여익 계산방식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도 3억원의 하한규정 등 과세요건을 둬 정당한 사유의 거래와 선의의 거래 등까지 과세권 남용을 방지키로 했다.

비거주자의 증여세 과세범위도 확대해 국내 재산을 해외로 유출해 증여세를 회피하는 사례를 막기로 했다.

거주자의 해외금융계좌, 국내소재 재산을 50% 이상 보유한 해외현지법인의 주식 등이 대상으로 비거주자가 납세의무자인 경우는 증여자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여토록 했다.

수증자가 증여자의 일정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세 부과제척기간도 연장돼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고 무신고 등의 경우 15년까지 늘어난다.

이는 해당 채무인수분을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유상이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달라 증여세는 부과할 수 있으나 양도소득세는 부과할 수 없는 문제점이 개선된다.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고가가방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도 포함됐다. 현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보석·귀금속, 시계, 사진기, 융단, 모피 등에 고가가방도 포함되는 것이다.

제조장 출고 또는 수입가격 200만원 초과 고가가방에 대해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며 영업이익 등을 감안시 시중판매가격으로는 약 350~400만원 초과 가방부터 대상이다. 

정부는 제품가격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신규 과세시 세부담은 출고·수입가격 대비 약 5~13%, 소매가격 대비 약 3~7%로 예상하고 있다.

상속주택 외의 일반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이 제한된다.

상속개시시점에서 보유하고 있던 주택 1채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적용하돼 이후 취득하는 주택양도시에는 상속주택을 포함해 주택수를 판정, 과세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조세감면대상 외국인투자금액에서 대여금이 제외된다. 대상은 감면결정 전에 외국인투자기업 및 내국인주주가 외국투자가에게 대여한 금액과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가에게 대여한 금액이다.

백운찬 재정부 세제실장은 "외국인투자가 등에 대한 대여형식을 통한 조세회피를 막기 위해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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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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