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연춘 기자] 모 그룹 회장은 30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ㆍ유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ㆍ배임)로 현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다.
그는 자택 관리비로 회삿돈 20억원을 사용하고 계열사영업소를 개인적인 용도로 쓴 혐의등으로 기소됐다. 또 법인자금으로 거액의 미술품 10여점을 사들여 자택에 걸어두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회장은 현재 정치권 및 개혁성향 경제기관들 움직임을 비춰볼때 집행유예 선고는 그 입장에서는 천만다행일수 있다.
현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경가법) 제 3조는 특정재산법죄의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일때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두면서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때 3년 이상의 징역형,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때 형의 하한으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규정하고 있어 재벌총수 등의 대형 경제범죄에서 이득액이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에 이르는 경우라 하더라도 법원이 법률상 감경과 작량감경을 통해 집행유예 선고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개혁연구소는 이로 인해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국민들의 법감정은 한층 악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불법행위를 한 재벌총수 등 기업경영인에 대한 처벌과 양형이 다른 범죄자들에 비해 매우 불공평하다며 불법경영자에 대한 책임 추궁 및 사후구제 강화를 위한 사법제도 개선을 최근 촉구했다.
경제개혁연구소가 지난 2007년 발표한 법원의 화이트칼러 범죄 양형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특경가법상 횡령, 배임죄로 가쇠된 149명의 피고인을 대상으로 할때 1심과 2심의 종합적 집행유예 선고 비율이 83.9%인 125명에 달했다.
결국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인 대형 경제범죄에서 법원의 재량권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인정되어 법원이 사실상 작량감경 등을 자의적으로 행사해 집행유예가 남용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결과적으로 재벌범죄의 재발을 방지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
경제개혁연구소측은 유전무죄 무전유죄 잘못된 사법적 관행이 나오지 않도록 특경가법상 특정재산범죄 가중처벌 시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에 이르는 대형 경제범죄가 빈번함에 비추어 50억원 이상의 경우를 보다 세분하여 형을 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정재산범죄의 이득액이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의 경우에 형의 하한선을 7년 이상으로 강화해 법원의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특정재산범죄의 이득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형량을 가중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경제개혁연구소는 "특경가법상 형을 강화하는 것은 대형 경제범죄의 이득액이 천문학적인 액수에 이르는 경우가 많아 양형에 관해 법과의 자의적인 재량권 행사를 줄일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특정재산범죄의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해지면 실형을 선고 받을 수 있다는 위험성 때문에 대규모 사익추구행위가 사실상 어려워질 것이고 사전적 규제효과가 클 것"이라고 예상했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이와관련해 각각 횡령 배임의 이득액 규모에 따라 기준 법보다 형을 상향조정하는 특경가법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이연춘 기자 (ly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