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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네트웍스, 공정위 상대 50억대 과징금 소송 승소

기사등록 : 2012-08-10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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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양창균 기자] SK네트웍스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한 과징금 소송에서 이겼다.

서울고법 행정2부(김창보 부장판사)는 10일 SK네트웍스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정거래법이 일반 지주회사의 자회사가 금융회사를 손자회사로 지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과징금 산정기준이나 부과기준은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공정위가 SK네트웍스에 부과한 과징금 납부 명령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0월 지주회사인 SK(주)의 자회사인 SK네트웍스가 유예기간 4년을 넘겨 금융계열사인 SK증권을 소유한 것은 법을 위한 것이라며 주식처분명령과 함께 과징금 50억8500만원을 부과했다.

한편 SK는 지난 2007년 지주회사로 전환한 뒤 자회사인 SK네트웍스가 금융계열사인 SK증권을 매각해야 했다. 공정거래법상 금융 자회사 보유금지 조항이다. 그동안 SK는 유예기간을 받았으나 이 기간이 지나자 공정위가 제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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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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