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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늑장대응 국세청과 눈치만 보는 항공사

기사등록 : 2012-08-14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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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서영준 기자] "네? 그런 일이 있나요", "고시 위반으로 보이는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국내 항공사들의 주류 온라인 판매에 대한 국세청의 답변이다.

주세법을 관장하는 국세청에선 국내 항공사들이 오랜 기간 고시를 위반한 채, 자사 기내 온라인 면세점을 통해 주류를 판매해 왔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국세청이 고시한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주류의 온라인 판매는 금지돼 있다. 단, 전통주와 민속주는 제외된다.

이와 함께 소비자가 주류의 전자상거래가 가능하다고 오해할 만한 사항들은 표시금지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흔히 온라인 상거래를 통해 접할 수 있는 쇼핑백, 장바구니, 결제 기능 등이 이에 해당한다.

국세청은 그러나 국내 항공사들의 온라인 주류 판매가 고시 위반임을 뒤늦게 인식하고도 자체 확인에 들어간 지 일주일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국세청의 이 같은 대처는 직무유기라 불러도 무방할 정도다. 온라인을 통한 주류 판매 여부는 마우스 클릭 몇 번으로 간단히 확인할 수 있다. 더불어 행정지도라는 솜방망이 처벌 역시 공문 한 통이면 해결 가능한 사안이다.

그럼에도 국세청의 답변은 한 결 같다. "확인 중입니다", "담당자가 휴가를 갔습니다"

항공사들도 국세청 눈치만 살피고 있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제주항공 등 항공사들은 자사 기내 면세점을 통한 주류 판매가 국세청 고시위반임을 깨닫고도 후속 조치에 나서지 않고 있다.

항공사의 답변 또한 일관된다. "온라인 주류 판매가 고시 위반인 줄 몰랐다", "국세청의 공문을 기다리고 있다"

국내 항공사들은 자신들의 과오를 깨닫고도 당국의 눈치만 살피고 있는 것이다. 항공사 입장에선 매년 수십억원대의 안정적 수익을 보장하던 주류 판매를 하루아침에 접으라니 속이 쓰릴 수밖에 없다.

때문에 항공사들은 자체적으로 후속 조치를 강구할 수 있음에도 국세청 공문만 떨어지길 기다리고 있다. 만약, 국세청의 행정지도만 없다면 항공사들이 자발적으로 온라인 주류 판매를 그만두길 기대하는 건 아무래도 무리인 듯싶다.

느긋한 국세청과 눈치만 보는 항공사. 이들 탓에 원칙적으로 금지된 온라인 주류 판매는 아직까지도 현재진행형이다. 자칫, 고시를 준수하려 온라인 주류 판매를 자제해 온 주류업계와의 형평성 문제로까지 번지지 않을까 우려되는 대목이다.

앞서, 국세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와인의 인터넷 판매를 허용하려 하자 즉각적으로 '불가' 방침을 피력하며 대립각을 세운 바 있다. 국내 항공사들은 어려운 경기상황에서도 적자누적의 늪에서 탈출키 위해 소비자들의 눈치는 무시한 채 국내선 운임 인상을 단행한 바 있다.

신속 대응 국세청과 눈치 안보는 항공사. 이번 불법 주류 온라인 판매와 관련해선 '해당사항 없음'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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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서영준 기자 (wind09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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