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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방판법 개정…변종 다단계도 규제

기사등록 : 2012-08-16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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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관·체험관 구매물건도 환불 'OK'…18일부터 시행

[뉴스핌=최영수 기자] 앞으로는 '사각지대'와 다름없었던 변종 다단계에 대한 규제가 가능해진다. 또 홍보관이나 체험과에서 구매한 물건도 환불이 쉬워진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가 이같은 내용을 담아 개정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판법') 및 시행령이 오는 18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방판법은 ▲변종 다단계 규율 ▲후원방문판매 신설 ▲불법 피라미드 규율 강화 ▲소비자 청약철회권 보완 ▲신고포상금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다단계판매 요건을 회피하는 방법으로 편법 영업을 해왔던 변종 다단계업체 등을 규제하기 위해 지난 2월 개정된 방판법에 맞춰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시행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변종다단계, 홍보관 등 변형된 방문판매 등에 대한 규율이 가능해짐으로써 소비자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된 주요내용을 보면 기존 방판법상 지나치게 엄격하게 되어있는 다단계판매 정의규정을 개정해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변종 다단계 영업형태에 대한 방문판매법 규율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직하위판매원 실적에 따라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조직형 방문판매를 일반적인 방문판매와 구분해 '후원방문판매'로 규정하고, 다단계판매와 유사한 소비자안전장치를 마련하도록 했다.

다단계와 마찬가지로 영업개시를 위해 시·도에 등록하고 다단계판매와 동일한 금지행위 적용 및 후원수당 총액제한(매출액 대비 38%), 취급제품 가격상한제한,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다만 판매원이 아닌 최종소비자 매출비중이 70% 이상인 후원방문판매업체는 후원수당 총액제한, 소비자패해보상보험 의무화 등 사전규제를 면해줬다.

불법 피라미드에 대한 규제도 대폭 강화된다. 다단계판매에만 적용되던 금지행위들을 사행적 판매원 확장행위로 정의하고, 후원방판 등 단계적으로 가입된 조직에 모두 적용하기로 했다.

재화거래를 가장한 사실상 금전거래행위 및 취업 등 거짓 명목으로 판매원을 유인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벌칙도 '징역 5년 이하'에서 '7년 이하'로, '벌금 1억5천만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강화했다.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보완을 위해서는 계약서에 청약철회 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게 하고, 미등록 다단계·후원방문판매, 사행적 판매원 확장행위 위반업체에 대해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사실상 다단계 영업을 하면서도 일부 요건을 회피해 '무늬만 방판'으로 영업하던 업체들에 대한 규율체계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 김관주 특수거래과장은 "방문판매, 후원방문판매, 다단계판매로 차등화된 규제와 소비자안전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소비자피해 예방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소비자피해 우려가 높았던 홍보관 등 변형된 방문판매분야의 시장규율을 확립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소비자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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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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