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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애플 특허소송, 일부 배상 전망"-동양

기사등록 : 2012-08-21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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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장순환 기자] 동양증권은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 소송에 대해 현재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나리오는 애플의 디자인 특허에 대해 독창성은 인정되나, 삼성은 소액 배상. 삼 성의 통신 특허에 대해서도 일부만 손해 배상하는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남곤 동양증권 연구원은 21일 "삼성전자와 애플 간 특허 소송의 1심 결론은 금주 24일 나올 것"이라며 "미국에서의 1심 평결에서 쟁점 은 '삼성이 애플 디자인을 도용했는지'와 '애플이 삼성의 통신 특허를 침해했는지'에 대한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만약 애플의 디자인 특허에 대해 독창성이 인정되면, 삼성은 거액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인 반면 독창성이 인 정은 인정되나 삼성이 무조건적으로 베끼지 않았다는 주장이 받아들여 질 경우, 삼성은 소액만 배상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또한,삼성의 통신 특허는 'FRAND 조항'이 핵심. 삼성 통신 특허처럼 공인된 표준 특허에는 공정하고 합리적이 며 차별하지 않는 조건(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으로 누구나 쓸 수 있어야 한다는 제약이 있다며 이를 바탕으로 애플은 삼성전자의 특허 침해 주장이 FRAND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반면, 삼성의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애플은 최대 4700억원 정도를 배상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고 말했다.

이에 현재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나리오는 애플의 디자인 특허에 대해 독창성은 인정되나, 삼성은 소액 배상, 삼성의 통신 특허에 대해서도 일부만 손해 배상하는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 연구원은 "평결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항소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최종 평결이 나올 때까지는 2~3년 소요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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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장순환 기자 (circlejang@newspi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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