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배군득 기자] 인터넷 실명제(제한적 본인확인제도)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나면서 정부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번 헌재의 해석은 향후 방송통신 시장에서 적잖은 파장을 몰고 올 수 있다는게 업계의 중론이다.
헌재에서는 이번 위헌 결정을 ‘표현의 자유와 평등성’을 원칙으로 심사했다.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민주주의에서 표현의 자유를 막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정부가 지난 2007년부터 시행한 인터넷 실명제는 인터넷 환경에서 익명의 게시글(덧글)이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정보통신망법으로 규정된 법이다.
그러나 이 법이 6년이 지난 시점에서 ‘표현의 자유’에 막혀 실효성을 상실하게 됐다. 이같은 결정은 향후 인터넷 환경이 다시 소통의 창구 역할을 하는 구심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게 업계의 시각이다.
더구나 유투브, 페이스북 등 해외사업자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실명제 폐지가 이뤄져야 한다는 견해도 높다.
실제로 포털업계는 인터넷 실명제가 도입되기 전 일 평균 게시글이 30만건에 달했지만 실명제 도입 후 10만건으로 크게 줄었다. 당연히 페이지뷰나 접속자수도 감소하는 등 피해를 감수할 수 밖에 없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헌재 결정이 내려지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시장흐름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데 대해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고 사실상 인터넷 실명제를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한 방송통신위원회 역시 올해 초 업무보고에서 기술 및 시장 환경 변화에 따라 관련 제도의 재검토 방침을 밝히면서 문제점이 있음을 시사했다.
양청삼 방통위 네트워크윤리 팀장은 “이번 헌재 결정으로 인터넷 실명제 효력이 상실됐다”며 “헌재 결정의 내용과 취지를 바탕으로 명예훼손 분쟁처리 기능강화, 사업자 자율규제 활성화 등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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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배군득 기자 (lob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