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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K수사팀, 명예훼손 손배訴 패소

기사등록 : 2012-08-23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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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양섭 기자] 'BBK 사건' 특별수사팀이 김경준씨 변호인들과 주간지 시사인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3일 BBK 특별수사팀 검사 10명이 "검찰의 회유·협박이 있었다는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김경준씨 변호인 2명과 주간지 시사인, 주진우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기자가 검사 직무집행의 공정성에 관한 기사를 작성하면서 에리카김이 건넨 메모지와 같은 취지의 내용이 담긴 녹음 테이프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했고, 김씨 가족의 진술을 인용하는 등 중립적 태도로 작성했다고 판단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기사로 원고들의 개인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될 수 있었다고 보이지만 검찰 수사과정에서의 적법성과 공정성도 엄정하고 철저하게 검증돼야 한다"며 "수사 과정에 대한 의혹 제기가 '명예보호'라는 이름으로 쉽게 봉쇄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만 검찰의 해명을 듣거나 김씨의 변호인에게 확인해 보지 않은 점 등 적절치 못한 사정은 있으나 기사의 보도 내용이나 표현 방식, 공익성의 정도, 사실 확인을 위한 노력의 정도를 종합하면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2007년 12월 대선 당시 BBK 주가조작 사건을 맡았던 최재경 대검 중수부장(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등 수사팀은 시사인과 주진우 기자가 '검찰이 이명박 후보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면 구형량을 3년 낮춰주겠다고 김씨를 회유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자 이듬해 6억원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공판 과정에서 검찰이 구형량을 수단으로 김씨를 회유해 허위진술을 하도록 강요했다는 취지의 변론을 한 김씨의 변호인 2명에 대해서도 2008년 5억5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김씨의 변호인들에게는 3050만원을, 주간지와 주 기자에게는 36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2심은 각각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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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김양섭 기자 (ssup82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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