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은지 기자] 애플과 삼성전자의 특허침해 본안소송을 맡은 배심원단이 삼성이 애플의 특허를 최소 3건 침해했다고 평결했다.
24일(현지시각) 9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미국 새너제이 소재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서 계속된 배심원 평의 사흘째인 이날 작업을 마무리하고, 이와 같이 최종 평결을 내렸다.
배심원단은 갤럭시S를 비롯한 삼성 스마트폰들이 애플의 실용 및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고 평결하며 삼성전자가 애플의 검은색 전면부와 전면 베젤, 아이콘 디자인 등 최소 3건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평결했다.
이에 따라 미 법원은 삼성측이 애플에 10억 5183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현재 법원에서는 판결이 여전히 발표되고 있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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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이은지 기자 (sopresciou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