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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소송 따른 기업가치 훼손 제한적"-동양

기사등록 : 2012-08-27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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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문형민 기자] 동양증권은 삼성전자가 애플과의 특허 소송에 패했지만 기업가치 훼손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현 애널리스트는 27일 "배상금 지급보다는 합의 가능성 농후하다"며 "삼성전자가 라이선스 구매나 라이선스 교환을 택할 가능성이 높고, 애플도 주요 거래선인 삼성전자와 극한 대립을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애플은 AP와 Mobile DRAM에서 삼성전자 의존도를 줄이기 어려운 상황이다. 앞으로 향후 2~3년간 삼성전자의 협상력은 건재할 것이라는 얘기다.

박 애널리스트는 "삼성전자는 이미 스마트폰 시장에서 확고한 지위 확보해 이번 판결이 스마트폰 판매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다양한 모델과 차별화된 하드웨어 스펙이 삼성전자 스마트폰을 선호하는 이유이고, 향후 Flexible 패널을 통해 폼팩터가 차별화되면 소비자 선호도는 더욱 제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이번 판결이 주가에 단기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됐다.

그는 "올해 하반기 충당금 설정에 따른 영업이익 감소와 향후 추가적인 배상금 발생에 대한 우려로 삼성전자 주가는 단기 하락 불가피하다"며 "그러나 애플과 삼성전자 간에 합의가 성사될 가능성이 높고, 삼성전자의 영업실적에 비해 배상금 규모가 작아 펀더멘털 훼손은 미미해 주가는 단기 하락 이후 재반등 유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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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문형민 기자 (hyung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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