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newspim

새누리, '화학적 거세' 확대 등 '성범죄와 전쟁' 선포

기사등록 : 2012-08-27 08:31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아동·여성성범죄근절특위, 범인 신상공개 소급적용 등 추진

[뉴스핌=이영태 기자] 새누리당이 최근 잇따르고 있는 성폭행 범죄 예방을 위해 이른바 '화학적 거세'라 불리는 '성충동 약물치료' 대상을 전면 확대하고 범인 신상이 공개되는 성범죄 시한도 2000년 범행까지 소급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성범죄와 전쟁'을 선포했다.

새누리당은 26일 최근 잇따라 벌어지고 있는 '묻지마 범죄' 및 '부녀자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현행 16세 이하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만 국한됐던 '화학적 거세'를 모든 성폭력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정부에 요구했다. 새누리당은 "'성범죄와 전쟁'을 선포한다"며 "27일 총리·관계장관 회의와 30일 고위 당·정(黨·政) 회의를 거쳐 방안을 확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아동·여성 성범죄 근절특위 위원장인 김희정 의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회견을 통해 "(화학적 거세) 대상을 모든 성범죄자로 확대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겠다"며 "또 정부와 협의를 거쳐 약물투여가 지나치게 엄격한 요건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점검하고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재범 우려가 있는 성범죄자에게 성충동 억제 약물을 투여하는 이른바 '화학적 거세'는 16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상습적으로 저지른 성도착증환자(19세 이상)에 대해서만 시행되고 있다. 지난해 7월부터 법이 시행됐으나 까다로운 요건 때문에 대상자로 확정된 건 지금까지 한 명뿐이다.

새누리당은 또 현재 아동·청소년·장애인 대상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만 친고죄가 폐지돼 있던 것을 성인을 대상으로 한 강간 및 강제추행 범죄에서도 친고죄를 폐지키로 했다.

아울러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시설도 기존의 '아동·청소년 대상 시설'에서 아동·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않는' 시설로 확대된다. 이 외에도 연예인 기획사 및 아동·청소년 관련 이벤트 및 프로그램 운영기관, PC방 등도 추가된다.

벌금형을 받은 성범죄자도 정보가 공개되는 등 신상공개 대상 범죄도 확대된다. 공개되던 성범죄자의 주소도 읍·면·동에서 지번이나 아파트 동·호수를 포함하는 등 보다 상세한 내용을 공개하게 된다.

이날 회의에는 김희정 위원장과 신의진 간사, 박인숙, 길정우, 류성걸, 김도읍, 강은희, 김현숙, 민현주 아동·여성 성범죄 근절 특별위원회 위원 등이 참석했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