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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서민금융 지원' 편법성 논란… "독립성 훼손"

기사등록 : 2012-08-27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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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선엽 기자] 한국은행이 기획재정부와 함께 수조원대의 서민금융지원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한은이 별도의 법적 근거도 없이 편법적으로 이번 방안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관련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부여하지도 않은 권한을 무리하게 행사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정부 의도에 휘둘려 한은의 독립성이 훼손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지난 6월 재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한은과 협조해 저신용·저소득층에 대한 은행권 금융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이후 한은은 서민금융지원방안 마련의 구체적 착수에 들어갔다.

세부적인 지원방식과 규모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한은이 시중은행을 통해 저신용·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저금리의 대출을 실시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문제는 '한국은행법'상 서민금융지원 정책을 실시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은법은 제 64조에서 한은이 금융기관에 대한 여신업무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특정한 집단을 위해 대출금리나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권한은 전혀 명시하고 있지 않다. 한은이 특정한 집단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경우, 국회 동의 없이도 일부 집단에게 혜택을 줄 수 있어 정당성 문제가 불거짐은 물론이고 한은에 대한 정치적 요구가 강화되면서 한은의 중립성이 도전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한은측은 대수롭지 않다는 분위기다.

한은 통화정책국 담당자는 "한은의 주된 업무로 금융기관에 대한 여신업무가 제 64조에 지정돼 있고 과거부터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총액한도대출도 운영해 왔다"며 "통화정책을 위해서 대출제도를 운영할 수 있고, 한은의 목적인 제1조와도 배치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견해는 부정적이다. 추상적인 목적 조항인 한은법 제 1조를 정책의 법적 근거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도 않을 뿐더러 제 1조가 한은에게 거시적·일반적인 정책 수행 외에 미시적·선별적인 정책수행까지 허용하고 있다고 해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한은법 제 1조는 '이 법은 한국은행을 설립하고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통하여 물가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금융안정에 유의하여야 한다'고 적고있다.

국내 대형 법무법인의 한 변호사는 "한은법이 금융통화위원들에게 광범위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서민금융지원제도와 같은 정책금융을 실시하기 위해선 따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금융권의 한 변호사도 "한은법 제 64조에 정책목적에 대한 서술이 전혀 없어서 한은이 정책금융을 절대로 못 한다고 볼 수도 없지만, 법률적 근거가 모호한 측면이 있다"며 "한은 독립성 차원에서도 과거의 관치금융과 경계를 지을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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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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