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민주통합당 '경제민주화 추진의원모임'은 27일 새누리다 '경제민주화 실천모임'(대표: 남경필 의원)이 제출한 경제민주화 법안을 수용할 뜻을 밝히며 공동 입법화를 요구했다.
의원모임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당론으로 경제민주화 9개 법안을 제출했고 새누리당 역시 경제민주화 1, 2, 3호 법안을 제출했다"며 미온적 수준이지만 새누리당의 법안 발의를 환영한다. 제안한 의제를 입법화하는데 적극 나서라"고 밝혔다.
이어 "이미 주장한 금산 분리 강화를 골자로 한 4호 법안도 서둘러 제출해 기존 민주당 법안과 함께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새누리당이 제안한 1호 법안은 횡령, 배임에 따른 이득액이 300억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1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다.
2호 법안은 일감 몰아주기 금지가 골자고 3호 법안은 신규순환출자 금지가 주요 내용이다.
의원모임은 박근혜 후보가 주장한 반값등록금 등 정책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대학 등록금 부담을 반으로 줄이겠다는 공언은 민주당이 이미 제출한 반값등록금 법안과 함께 입법화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후보는 경제인 사면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며 "민주당이 이미 경제인 사면금지를 골자로 한 '사면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니 함께 참여하라"고 당부했다.
민주당 경제민주화 의원모임은 '박근혜 후보 경제민주화 진정성 검증위원회' 설치도 촉구했다.
이들은 "최근 박 후보는 당내 경제민주화 논의에 제동을 걸었다"며 "이는 박 후보가 그간 주장해온 경제민주화 의지의 진정성을 의심케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증과 실천을 통해 말 잔치가 아닌 진정한 경제민주화를 입법을 통해 완성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원모임은 경제민주화 구체화를 위해 조세재정민주화와 금융민주화, 시장민주화, 노동민주화, 경영민주화에 관한 입법 작업에도 나설 예정이다.
그 첫걸음으로 김기식 의원과 김기준 의원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발의한다. 이는 금융회사의 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가 횡령 등 범죄사실이 있을경우 대주주 자격을 제한하는 등 임원 및 대주주에 대한 적극적인 자격심사를 실시하고 이사회의 과반 이상을 사외이사로 하는 등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규율을 강화한 것이다.
김기식 의원은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모임은 우리가 내는 법안의 당론화 작업을 할 것"이라며 "상임위에서 새누리당 실천모임에 약속을 지키라고 촉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새누리당의 당론이 안 되더라도 실천모임 소속 의원이 소신이 있어 말이 아닌 실천으로 책임지겠다고 하면 9월 안에 입법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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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