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금융당국이 개인정보 및 인감관리 등을 통해 보험약관대출 관련 보험가입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28일 금감원은 최근 생계형 대출 등 보험회사의 가계대출 및 보험계약대출이 크게 증가한 가운데 보험설계사가 이를 횡령하는 사례가 발생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보험가입자는 자금의 융통이 필요할 경우 해지환급금의 범위 내에서 보험계약대출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설계사 등이 약관대출신청서를 위조해 보험가입자 몰래 임의로 보험계약대출을 받아 이를 횡령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해 보험가입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가입자는 보험모집 종사자 등에게 가급적 개인정보를 알려주지 말고, 인감 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보험모집 종사자 등의 임의 보험계약대출은 보장성보험 보다는 해지환급금이 많은 저축성보험에서 더 많이 발생하고 월납 보다는 일시납에서 많이 발생한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보험모집 종사자와의 연고 등으로 보험을 가입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설계사는 원칙적으로 아무런 법적 권한이 없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에도 금융소비자의 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판례를 지속적으로 발굴 · 분석해 그 피해방지방안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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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