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강혁 기자] 고(故) 이병철 삼성 창업주의 상속재산을 둘러싼 이건희 삼성 회장과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 이숙희씨 등의 소송이 네 번째 변론공판이 29일 오후 열린다.
서울중앙지법(민사32부 서창원 부장판사)에서 이날 오후 2시 진행되는 변론에서 양측은 그동안 세차례 진행된 주장과 반론을 바탕으로 삼성특검의 증거채택 등에 대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진행된 세 번째 변론 당시 재판부는 삼성에버랜드 수사에 대한 내용을 제외한 삼성특검 자료를 증거로 채택했다.
이와 관련해, 양측 변호인단은 지난 13일 서울중앙지검 기록관리과 사무실에서 특검 수사자료를 비공개로 열람했다.
양측은 차명 주식의 존재 및 실소유주 확인을 위한 차명주식 관련 계좌추적 자료, 특검 공판 조서 등의 열람과 복사에 합의하고 해당 목록을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여전히 삼성생명,삼성전자 주식 현황자료에 대해서는 엇갈린 의견을 내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번 네 번째 변론에 이부분의 공방도 예상된다.
양측 변호인단은 이번주 중 삼성특검 자료를 다시 검토할 것으로 전해져 다음 변론기일까지 이 부분의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달 세 번째 변론에서는 양측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대해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다. 이건희 회장 측이 증거로 제시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는 이병철 창업주의 타계 당시 보유한 100억원 규모의 재산에 대한 분할 합의 내용이 담겼다.
이맹희씨 등을 변호하는 화우 측은 "피고인측 주장대로 포괄적 상속 재산에 대한 협의가 되려면 당연히 '모든 법적 상소재산과 관련' '잔여 상속재산 일체' 등의 언급이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건희 회장 측 변호인단은 "1989년 재산분할협의서의 기명자에 이맹희, 이창희도 들어있다. 일일이 도장을 받았다"고 맞불을 놓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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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이강혁 기자 (ik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