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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라가는 국민연금] ① 29년뒤 손실, 41년뒤 '바닥'…7년 앞당겨져

기사등록 : 2012-08-31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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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태면 현재 20대는 연금 못받을 듯
[뉴스핌=노종빈 기자] 정부가 현행 국민연금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29년 뒤인 오는 2041년에 재정수지 적자가 발생한다. 

또 41년 뒤인 2053년에는 기금이 완전히 고갈돼 돈을 내고도 받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될 전망이다.

◆ 국민연금 '고갈'되면 현재 20대는 못받는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이달 초 내놓은 '국민연금 장기 지속가능성 확보방안'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기금 고갈시점은 지난 2007년 정부가 계산했던 2060년보다 7년이나 앞당겨졌다.

이는 결국 현행 제도를 유지하게 되면 현재 20대, 30대의 젊은층들이 국민연금을 내지만 정작 받아야 하는 나이가 되면 이들에게 줄 돈이 없게 된다는 뜻이다. 

여기에 인구고령화에 따른 평균수명 연장 등으로 이른바 '100세 시대'가 다가오게 되면 이같은 불균형은 더 빨리 진행될 수 있을 전망이다.

이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국민연금 납부에 반발하는 움직임이 거셀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따라서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일대 수술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 국민연금, 초기엔 사회보장 역할 중시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역사를 살펴보면 초기에는 사회보장제도의 역할이 중시됐다. 이 때문에 보험료(내는 돈)는 낮추고 급여(받는 돈)는 높게 시작했지만 어느 시점부터는 반대로 보험료를 급여보다 높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미래세대의 수급조건은 악화될 수 밖에 없다. 결국 돈을 낸 만큼 돌려받지 못하는 젊은이들은 반발하게 되고 세대간 형평성 문제가 대두된다.

결국 재정안정과 세대간 형평성 문제도 해결하는 두가지 토끼를 다 잡기 위해서는 보험료를 조정하는 대신, 수급시점도 다소 늦추는 고민도 필요하다는 얘기다.

◆ "보험요율 인상·수급연령 늦춰야"

그렇다면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보험요율을 인상하고 수급개시연령도 현행 65세에서 67세로 늦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보험요율을 현행 9%에서 12.9%로 3.9%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의 상향조정에 맞춰 가입기간도 현행 59세에서 점차 상향조정하는 방안과 함께 출산크레딧 지급비율 확대 등을 내놨다.

여기에 기초노령연금을 오는 2028년까지 상향조정한 뒤 이후부터는 조정하는 개혁 방안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 국민연금, 지속가능성 확보 '시급'

국민연금의 가입자들은 미래에 받을 돈의 가치가 현재에 내는 가치보다 현저히 낮다면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순응성이 크게 떨어지게 된다. 

이렇게 되면 대부분은 결국 돈을 내지도 않고 받지도 않겠다는 이른바 '납부예외' 카드를 선택하려 것이다.

한 전문가는 "국민연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연금 재정의 안정이 필요하다"면서 "국민연금의 장기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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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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