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태 기자] 19대 국회 정기국회 첫날인 3일 본회의 개최가 지연되도록 발목을 잡아온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 특검법'이 가까스로 통과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린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새누리당 이주영 의원과 권성동 간사가 박영선 위원장에게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뉴시스] |
이날 법사위에서 가결된 내곡동 특검의 수사대상은 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과 관련된 배임 및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 위반 의혹과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상황이다.
특별검사는 민주통합당이 추천한 2명 중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양당은 특검의 특정 정당 편향성을 차단하기 위해 특검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규정했으며, 정당 당적을 가진 자와 가졌던 자는 배제키로 결정했다.
수사기간은 임명된 날부터 10일 동안 준비기간을 두고, 준비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다만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특검이 일정대로 진행될 경우 18대 대선을 한달 앞둔 11월 중 수사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 우여곡절 끝에 특검법이 통과되기까지
우여곡절 끝에 통과되긴 했으나 정기국회 첫날인 3일 여의도 시계는 유난히도 느리게 움직였다.
여야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2011년도 결산안'과 함께 특검법을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의원들이 갑자기 여야가 합의한 민주통합당의 특검 2명 추천권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반대 입장을 피력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었던 본회의(정기국회 개회식)는 3시로 한 차례 연기된 뒤 다시 오후 4시로 연기되는 해프닝을 반복했다.
앞서 법사위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기자회견에서 "새누리당 법사위원들 간 회의를 거쳐 법안 자체에 찬성할 수 없다는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모임을 갖고 "대통령의 권한에 속하는 특검 임명권을 특정 정당이 행사하는 것은 3권 분립의 헌법정신에 위배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다만 이들은 이날 중으로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특검법을 토론하되 표결에 대해서는 의원들 각자의 소신에 맡기자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내곡동 특검법은 이 같은 과정을 거쳐 법사위 내 표결을 거쳐 가결됐다. 법사위의 여야 분포는 여야 8대8로, 민주당 등 야당 의원 전원은 찬성표를 던졌으며 새누리당에서는 표결에 불참한 이주영·정갑원 의원 2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반대표를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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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