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낚시용' 배너·팝업 광고 규제
- '임플란트 전문병원' 광고 금지
[뉴스핌=최영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인터넷상의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고 나섰다. 이는 팝업이나 이용후기 등을 통해 난무하고 있는 거짓광고에 대해 공정위가 '칼'을 빼든 것이어서 관련업계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부당한 인터넷광고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기준을 마련해 '인터넷광고 심사지침'을 제정해 7일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최근 인터넷이 대표적인 광고 매체의 하나로 부상하면서 인터넷을 통한 부당한 광고가 증가하면서 소비자 피해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포털사이트와 소셜커머스의 경우 허위 및 과장광고가 극심한 상황이어서 소비자들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5개 중고차 인터넷쇼핑몰 사업자의 부당당고가 적발됐고, 지난 7월에는 유학 및 어학연수 관련 16개 사업자가 부당광고로 제재를 받은 바 있다.
이에 공정위는 배너광고와 검색광고, 이용후기 등 유형별로 인터넷 부당광고에 대한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과장광고 여부를 조사해 제재할 방침이다.
특히 부당행위로 적발될 경우 표시·광고법에 따라 시정명령과 함께 관련 매출의 최대 2%까지 과징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인터넷광고에 큰 변화를 몰고올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인 심사기준을 보면, 배너 및 팝업광고의 경우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은폐하거나 축소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OO휘트니스 3개월에 10만원, 골프·수영 가능'이라고 광고하면서 실제로는 골프와 수영에 대한 추가요금을 받을 경우 부당광고에 해당된다.
검색광고는 사업자가 자기 또는 자기가 취급하고 있는 상품 등과 관련해 거짓 또는 과장된 검색어를 통해 광고하는 경우도 제재를 받게 된다.
예를 들어 의료법상 임플란트 전문병원이 없음에도 소비자가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의 검색창에 '임플란트 전문'을 입력했을 때 '임플란트 전문 OO치과'가 검색결과에 나타나게 해 마치 임플란트 전문병원인 것처럼 광고하면 안 된다.
더불어 '이용후기' 광고도 사업자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소비자의 이용후기 중 자기에게 불리한 내용을 합리적인 이유없이 삭제하거나 비공개 처리하는 경우 제재를 받게 된다.
그밖에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이나 내용을 글자색이나 크기를 이용해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없도록 하는 행위도 안 된다.
공정위는 이번 심사지침이 마련됨으로 인해 인터넷상의 부당광고를 방지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 김정기 소비자안전과장은 "사업자들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해 부당한 인터넷 광고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한편, 궁극적으로 소비자들의 피해예방 효과도 높일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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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