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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반도체, 삼성전자 자회사에 특허소송 승소

기사등록 : 2012-09-06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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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이동훈 기자] 국내 중견 반도체 회사인 한미반도체가 삼성전자 자회사를 상대로 특허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세크론이 한미반도체의 특허를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21억8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미반도체 세계시장 점유율과 세크론이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비율 등을 감안할 때 특허발명의 기여도를 10%로 한정해 손해배상금액을 21억원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미반도체는 지난해 2월 세크론을 상대로 반도체 후공정에 쓰이는 장비인 '소잉앤플이스먼트'와 관련 자사의 특허 4건을 침해했다고 판단해 특허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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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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