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통합진보당 신당권파는 6일 서울시 당기위원회를 열어 정진후·서기호·박원석·김제남 의원의 제명을 결정했다.
공직선거법상 비례대표는 자진사퇴를 하면 의원직이 상실된다. 하지만 제명의 형태로 당을 나갔기 때문에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어 분당이 가시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날 신당권파 이정미 대변인은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시당 당기위원회는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4인과 광역지방 비례의원2명, 기초지방 비례의원10명에 대한 제명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당기위에서 제명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에 의원총회에서 이 안건이 통과되면 4명의 의원은 제명된다.
하지만 구당권파에서 여기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당기위 결정은 어쩔 수 없더라도 의총의 통과요건을 기존의 과반수에서 2/3로 강화하는 결정을 독자적으로 한 것이다. 이들의 제명을 막겠다는 의도다.
구당권파인 이상규 의원은 같은 시간 보도자료를 내고 중앙위원회에서 ▲전자회의 및 전자투표 방식으로 원내대표를 선출할 수 없음 ▲최초의 원내대표 선출 및 원내대표 궐위 시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의원총회 소집권자를 지명할 수 있음 ▲ 국회의원 제명은 소속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현행은 과반수) ▲ 당 대회 의장단은 중앙위원회 재선 인원 2분의 1 이상 찬성으로 선출 ▲ 2012년 하반기에 한하여 당 대회와 중앙위원회 안건 및 회의자료 공개규정 예외 가능 등으로 당규가 개정됐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대로라면 4명 비례대표의 제명은 당내의원 중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하므로 통진당 내 구도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신당권파는 구당권파의 이런 중앙위의 개최 자체가 무효라며 여기서 결정된 사안도 원천 무효라 제명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신당권파인 이정미 대변인은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오늘 소집된 중앙위는 소집권자인 당대표가 있는데도 거치지 않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결정 자체가 무효가 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구당권파인 이상규 의원은 "법률자문을 구해서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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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