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기석 기자] 올해 말까지 대형 가전제품을 구입할 경우 2만~3만원 가량의 세금을 덜 내게 된다.
이에 따라 대형 냉장고과 세탁기, TV, 에어컨을 구입할 경우 세금 인하분만큼 가격이 인하되는 효과가 생긴다.
10일 정부는 기획재정부 박재완 장관 주재로 제5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대형 가전제품에 개별소비세를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1.5%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형 냉장고와 세탁기, TV 및 에너컨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이 5%에서 3.5%로 낮아지게 된다.
이번 대형 가전제품에 대한 개별세율 인하는 오는 11일부터 올해 말까지 제조장에서 출고되거나 수입신고한 제품에 한해 바로 적용된다.
또 그 이전에 출고 및 수입되어 판매자 등이 보유하고 있는 재고분에 대해서도 탄력세율이 적용돼, 인하된 세율만큼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오는 11일 국무회의를 열어 대형 가전제품 탄력세율 적용 등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및 의결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대형 냉장고과 세탁기, TV, 에어컨을 구입할 경우 올해 말까지 2만~3만원 가량의 세금을 덜 내게 된다.
제품별로 보면 월소비전력 40kWh 이상의 대형 냉장고의 경우 123만 7000원에 출고되고 있는데 연말까지 구입할 경우 8만 8000원을 냈던 세금 중에서 2만 7000원을 덜 내도 된다.
또 1회 세탁의 경우 소비전략이 720Wh 이상인 대형 세탁기의 경우는 102만 1000원에 출고되고 있는데, 연말까지는 7만 3000원 냈던 세금 중에서 2만 2000원을 덜 내게 된다.
소비전력 300W 이상의 대형 TV의 경우는 9만 7000원의 세금 중에서 2만 9000원을 덜 내게 되며, 월소비전력 370kWh 이상인 대형 에어컨은 6만 4000원의 세금 중에서 1만 9000원을 덜 내게 된다.
재정부의 최상목 경제정책국장은 “대형 가전제품에 대한 소비세 인하는 경제가 어려울 경우 종종 사용하던 방법”이라면서 “오는 11일부터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정부 입법 조치를 완료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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