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국토해양부가 현재 5000만원 이하 주택 보유자인 무주택자 범위를 7000만원까지 확대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국토부 박상우 주택토지실장은 10일 열린 5차 경제활력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추가 대책이 있느냐는 질문에 "청약시 무주택자로 인정하는 기준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추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무주택자 기준은 5000만원 이하 1주택을 보유한 자다. 하지만 주택 금액을 7000만원까지 상향한다는 게 박 실장의 이야기다.
또 이 자리에서는 이번 경제활력 대책에서 나온 취득세 절반 감면과 미분양주택 양도세 5년간 비과세 등의 일몰 기한 연장 가능 여부도 거론됐다.
이들 조치는 올 연말이 일몰 기한이라 시행 기간이 불과 석달 밖에 남지 않았다.
이에 시장에서는 추가 연장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내년에는 새 정권이 들어선다는 변수가 있어 판단이 어려운 상태다.
또한 취득세 감면은 세수 부족을 우려하는 지자체를 설득해야하는 절차가 있지만 경기도와 영남을 제외한 모든 지자체를 야당이 장악한 상황에서 국회 통과도 장담하기 어려을 것을 지적되고 있다.
국토부 박상우 주택토지실장은 "취득세와 양도세 감면을 위한 세법 개정은 국회를 무난히 통과할 것"이라며 "이들 조치의 기한이 연장될 지는 내년 예산 편성안을 보고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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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