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국민은행 등 국내 시중은행이 보유한 골프회원권이 2000억원을 초과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리답합과 학력에 따른 금리 차별이 불거진 상황에서 은행의 도덕적 해이 논란이 추가적으로 일 전망이다.
은행별 골프회원권 보유현황, 단위: 원 [자료=김영주 의원실] |
김영주 민주통합당 의원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내 시중은행 보유한 골프회원권이 2028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대출서류 조작 파문을 일으킨 국민은행이 445억원으로 시중 은행 가운데 가장 많은 골프회원권을 갖고 있다.
이 가운데는 농협(275억원), 기업은행(140억원), 산업은행(75억원), 수출입은행(48억원) 등 국책은행도 포함돼 있다. 특히 산업은행의 경우 1구좌에 35억원이 넘는 최고가 골프회원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일선영업을 하지 않는 금융지주사가 보유한 골프회원권 금액도 KB금융지주(108억원), 신한금융지주(60억원), 하나금융지주(54억원), BS금융지주(11억원) 등을 포함해 총 252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학력차별과 대출서류 조작, 예대마진, 가산금, CD금리 담합 의혹 등으로 은행권에 대한 국민 신뢰가 무너지고 있는데 은행들이 수천억 원대의 골프회원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국민 상식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심각한 도덕적 해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은행권은 경영진과 영업점의 영업활동을 위해 회워권을 보유하고 있고 영업점장 이상 임원이 활용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김 의원은 "영업활동 목적이라 하더라도 회원권 보유액이 지나치게 많다"며 "영업과 관련 없는 지주사 임원의 골프장 사용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이런 은행측 해명은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금융당국에 골프장 회원권 과다보유와 사용 현황, 금융지주사 임원의 자회사 회원권 편법이용, 회원권의 로비용 이용 여부 등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금융지주사 골프회원권 보유현황, 단위: 원 [자료=김영주 의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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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