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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실천모임, 금산분리 강화 법안 내주 발의

기사등록 : 2012-09-11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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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금융지주회사·자본적정성 평가 도입

[뉴스핌=김지나 기자] 새누리당 내 연구단체인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이하 실천모임)은 11일 금산분리 강화 방안으로 중간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고 자본적정성 평가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금융회사가 보유한 비금융계열사의 의결권을 현행 15%에서 5%로 제한하기로 해 사실상 금산분리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된다.

실천모임은 이날 오전 여의도동 여의도연구소에서 최종 조율을 통해 이같이 합의해 내주 초에 이러한 내용의 금산분리 강화 법안을 '경제민주화 5호 법안'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실천모임은 또한 중간금융지주회사와 함께 비금융계열사에 대한 '중간지주회사'를 설립하는 내용도 담을 예정이다. 금융부문의 비금융 지배를 막을 뿐 아니라, 반대로 비금융부문의 금융부문 지배까지 차단하기 위해 이중의 방화벽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특히 이번 금산분리 강화 법안은 제2금융권의 보험업에서 '자본적정성 평가'가 도입된다. 그동안 증권사에서는 자본적정성 평가가 이뤄지고 있는 반면 보험사에서는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아울러 보험, 증권 등 비은행지주회사의 비금융 자회사의 소유 금지를 위해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소유 한도를 9%에서 4%로 낮추기로 했다.

실천모임 관계자는 "이번 금산분리 강화 법안은 빠르면 내주 월요일쯤 발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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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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