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정부에서 마련한 주택정책이 정치권에서 발목이 잡히면서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국토해양부가 정부 입법으로 추진했던 분양가상한제 폐지 내용을 담은 법안은 이번 정기국회 심의에서 제외됐다. 또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한 취득세 50% 감면 법안도 심의가 연기됐다.
국토해양위원회는 오는 21일 70개 법률 개정안에 대해 심의를 할 예정이다. 이들 법안 가운데 가장 관심을 모으는 것은 국토부가 정부 입법 형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취득세 50% 감면과 양도세 5년 한시적 비과세,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의 폐지 법안이다.
하지만 이 3가지 법안 가운데 국회심의가 통과될 것으로 보이는 것은 취득세 50% 감면 한개 조항 뿐이다.
민주당 국회 국토위 관계자는 "17일로 예정됐던 행안위 심의가 20일로 연기 된 것은 지방세 세수보전 방식에 대해 정부와 이견이 있어 그런 것일 뿐 법안 통과는 무난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양도세 5년간 비과세 조항은 국회심의 통과가 쉽지 않은 사안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에 대해 투기 조장을 우려로 신중히 검토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특히 분양가상한제 폐지 내용을 담은 법안은 올해 국회심의 조차 어려울 전망이다. 야당이 관련 법 개정안에 대해 '실력저지'도 공언하고 있어서다. 이런 이유로 여야 원내대표는 이번 정기국회 심의대상 법안에서 관련 법 개정안은 제외시켰다.
민주통합당의 부동산 정책을 총괄 기획하는 김우철 전문위원은 "여야 원내대표들의 합의에 따라 주택법 개정안이 상정되지 않았지만 만약 상정됐을 경우라도 민주당은 절대 통과를 시켜줄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분양가가 높은 아파트는 수요자들의 외면을 받는 상황에서 뭐가 급하다고 분양가 상한제 폐지에 정부가 앞장을 서는 지 알 수가 없다"며 "결국 분양가 상한제와 묶여 있는 분양권 전매제한 무력화를 위한 것으로 밖에 해석이 안된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만약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려면 분양가 원가 공개가 우선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주택정책이 대선을 앞 둔 정치권의 힘 겨루기에 미뤄지면서 주택업계와 시장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한 주택업계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가 의원 입법 방식으로 논의 되기 시작한 지가 이미 2년이 다돼간다"며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물론 부동산 거래세의 감면도 정치권의 입장에 따라 달라진다면 이제 정부의 주택정책을 신뢰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도 허탈한 심정을 전했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정책은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빠른 실행이 우선적인데 정치권 힘겨루기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며 "대승적인 차원에서 정치권의 양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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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취득·양도세 감면해도 시장은 ‘무덤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