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여야 정책위의장이 18일 정부가 최근 발표한 취득세와 양도세 감면조치를 조속히 논의하는 데 합의했다. 오는 20일 기획재정위와 행정안정위에서 각각 양도세와 취득세 감면문제를 상정해 논의할 예정이다.
진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과 이용섭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여야는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취득세와 양도세 감면조치가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법률 개정문제를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10일 주택시장 활성화 대책으로 올해말까지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 50%를 추가 감면하고 미분양주택을 취득하면 5년 동안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여야는 이번 9·10 정부대책으로 인한 지자체의 취득세 감소분과 지난해 취득세 감소분 중에서 보전하지 않았던 2362억원 등 지방세 부족 문제에 대한 이견으로 법률 처리를 지연하고 있었다.
양당은 이와 관련한 문제에 대해 "정부가 내년 초에 보전하도록 정기국회에서 내년 예산에 반영한다"고 합의했다.
지난해 국회예산심의 과정에서 0~2세 보육료 지원대상을 소득하위 70%계층에서 전계층으로 확대함에 따라 늘어난 지자체 부담 증가분(6639억원) 보전 문제에 대해서도 "올해 예산 국회에서 적극 논의한다"고 결정했다.
현재 새누리당은 지방보육료 부족분의 2/3를 정부가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정부가 부족분 전액을 보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양당은 또한 "이번 취득세와 양도세 감면처럼 국회의 조속한 입법이 필요한 정책에 대해서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후 통보하지 말고 발표 전에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자"면서 정부에 주의를 촉구했다.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합의한 내용은 관련 상임위에 상정해 조기에 처리한다는 것"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상임위의 고유 권한이라 상임위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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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