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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국회 기재위 주택감세안 상정, “통과 여부, 연장 여부 주목”

기사등록 : 2012-09-20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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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시기 10일 소급적용, 연말 이후 연장, 통과일은 20일 24일 등 이견

[뉴스핌=이기석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주택 감세안이 통과될지 주목된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오전 10시부터 전체회의를 개최, 미분양주택에 대한 5년간 양도차익세 100% 감면 등 주택 감세안을 상정, 논의하고 있는 중이다.

국회 기재위 관계자는 “오전 10시 기재위 전체회의가 개최됐다”며 “양도차익과세 감면 등을 내용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쪽에서도 기획재정부 박재완 장관과 신제윤 제1차관을 비롯한 정책담당자들이 기재위에 출석한 상태이다.

이날 국회 기재위에서 논의할 내용은 크게 세 가지이다. 먼저 미분양주택 취득시 5년간 양도차익과세를 100% 감면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을 상정하고 이에 대한 여야간 입장이 개진되는 게 우선이다.

이어 주택양도차익과세 감면의 실효성을 둘러싼 의견이 개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양도차익과세 감면에 따른 정부의 세수 결손 등 재정여건에 대한 논의도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최대 관심사인 양도차익과세 감면 시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와, 감면 시기를 언제까지 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재정부는 지난 10일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국회 상임위에서 통과되는 날부터 적용하기로 했었다. 그렇지만 지자체 세수부족분 보전 문제와 여야 협의 등 절차문제에 대한 야당의 문제제기로 열흘이 지나면서 시행시기에 대한 논란이 생긴 상태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발표한 10일부터 시행시기를 적용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렇지만 국회에서 절차를 중시하는 분위기에서 소급입법까지 하기는 곤란하다는 반대론이 만만치 않다.

여당인 새누리당쪽에서는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여론의 압박도 있어 10일부터 소급적용하자는 주장을 수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지만, 야당인 민주당에서는 소급입법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또 주택감세안 시행시기와 맞물린 것이지만 주택감세안을 과연 올해 말까지만 할 것이냐 하는 적용 시한에 대한 논의도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당초 국회 통과한 날부터 시행에 들어가 올해 연말까지만 주택감세를 적용한다고 밝힌 상황이다.

그렇지만 올해 연말까지 고작 석 달밖에 남지 않았고 주택 구입자금 마련 등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 상태이다.

그러나 정부쪽에서는 시행 기간을 늘릴 경우 당장 주택감세 효과가 적을 수 있다는 점, 또 세수와 재정 상태를 고려할 때 내년으로 연장할 경우 대선 등이 있어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연말까지로 귀착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같은 논의 속에서도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시행 시기와 관련된 것으로 국회 기재위에서 언제 통과되느냐 하는 문제가 가장 큰 관심이다.

이날 국회 기재위와 행정안전위원회가 동시에 열리는 상황인데, 국회 절차상 이날 전체회의에서 긴급 상정해 통과시킬 것이냐, 아니면 소위원회를 구성해 논란거리를 조정한 뒤 차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키느냐의 문제이다.

이에 대해서는 이날인 20일에 통과될 가능성과 오는 24일에 통과될 가능성 등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여당인 새누리당에서 이날인 20일자로 통과시키자는 주장이 강한 반면, 야당인 민주당에서는 소위를 구성해 의견 조율을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차기 상임위가 열리는 24일에 통과하자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회 기재위 소속 새누리당 간사인 나성린 의원실 관계자는 “오늘 법안을 상정하고 논란이 있겠지만 오늘자로 처리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며 “정부가 발표한 10일자로 시행시기를 앞당기는 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국회 기재위 소속 민주당 간사인 김현미 의원실 관계자는 “정책위의장 회담에서 조속히 합의 처리하자고 했으므로 오늘 상정해서 논의를 할 것”이라며 “그렇지만 소급입법은 곤란하며 소위를 열어 의견조율을 마치고 나서 통과일을 정하는 것이 기본에 맞다”고 말했다.

한편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정부로서는 국회 절차를 존중하지만 빨리 통과되기를 기대하고 있다”면서 “그렇지만 적용시한은 당초 발표대로 연장하는 것보다는 올해 말까지 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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