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익재 기자]이명박 대통령이 내곡동 특검법을 전격적으로 수용했다.
李대통령은 오늘 오전 9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야당을 중심으로 주장해온 '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공포안',을 수용키로해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지난 6일 정부에 이송된 특검법은 15일 뒤인 21일이 처리시한으로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동으로 효력이 발생되는 상황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특검법 수용 여부를 상정했지만 심의를 보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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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한익재 기자 (ijhan@newspim.com)
李대통령, 오늘 내곡동 사저 특검법 수용 여부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