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이 발행한 회사채를 보유한 자는 향후 법정관리 진행사항에 주의를 기울여 반드시 채권신고를 해야 한다. 관리에서 '주의보'가 발동된 셈이다.
26일 회사채 시장에 따르면, 웅진홀딩스나 극동건설과 같이 법정관리를 신청한 회사의 회사채를 보유자는 향후 법원의 채권신고 절차를 절대 놓치면 안된다.
대우자동차판매 등의 경우와 같이 법원의 채권신고절차를 미처 알지못해 회사채를 채권신고하지 못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허다했고 그 구제가 어렵기 때문이다.
한국채권투자자문의 김형호 대표는 "법정관리 신청한 회사의 경우 법원에서 채권신고를 하라는 신문공고를 낸다"면서 "그럼에도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이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의 경우 개인투자자 보유 회사채 규모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특히 개인투자자들은 법정관리진행에서 채권신고절차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특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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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