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newspim

롯데, 신세계 매출3위 '인천점'있는 인천터미널 인수한다

기사등록 : 2012-09-27 13:49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신세계, "상도의상 문제있다" 반발...유통공룡간 경쟁 치열

[뉴스핌=이연춘 기자] '유통공룡' 신세계와 롯데의 한판승부에서  롯데가 신세계의 자존심에 깊은 칼을 꼽았다.

재정난 해소를 위해 자산 매각을 추진하는 인천시가 27일 롯데쇼핑과 인천종합터미널 일대 부지와 건물 매각·개발을 위한 투자 약정을 체결했는데 신세계는 이곳에 자사내 매출 3위를 자랑하는 인천점을 운영중이다.  

인천시와 롯데가 계약을 마무리하면 단적으로 신세계는 인천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임대료를 롯데에 지급해야 하는 묘한 상황이 연출된다.

이번 계약의 매매금액은 8751억원으로 지급일은 내년 1월31일까지다.

롯데쇼핑은 대금의 10%를 이행보증금으로 약정체결 직후 10일 안에 시에 납부해야 한다. 양 측은 오는 12월 본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매물은 인천터미널과 신세계백화점 일대 땅 7만7815㎡와 건물(연면적) 16만1750㎡이포함된다.

업계에 따르면 인천종합터미널 건물은 신세계백화점이 인천시와 2017년 11월까지 20년 장기 임대 계약을 맺고 인천점을 운영중이다.

신세계 인천점은 서울 강남점과 센텀시티점에 이어 매출 3위를 할 정도의 비중이 높은 곳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번 롯데와 인천시의 계약 체결로 신세계는 롯데에 임대료를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결국 집주인이 인천시에서 롯데로 바뀐 셈이다.

롯데측은 해당 부지를 버스터미널과 백화점, 마트, 디지털파크, 영화관 등이 결합된 '앵커테인먼트' 단지로 개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반면 신세계측은 롯데의 행보를 두고 "상도의에 어긋나는 일"이라며 강력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신세계 관계자는 "임대계약 종료일까지 당사의 영업권이 유효하기 때문에 롯데가 인천터미널을 인수하더라도 백화점 영업은 불가능하다"며 "인천점은 신세계가 15년간 영업한 곳으로 만약 본계약으로 이어진다면 상도의에 어긋나는 일이 될 것"이라고 일축했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이연춘 기자 (lyc@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