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기진 기자]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의 웅진홀딩스 대표이사 사임 결정에 대해 웅진 채권단은 “신광수 웅진홀딩스 대표이사도 법정관리인으로 선임되면 안된다”고 4일 밝혔다.
채권단 한 임원은 “신 대표는 윤 회장의 측근으로 같은 사람”이라며 “윤 회장이 물러난다고 해서 똑 같은 사람이 법정관리인으로 선임된다면 무의미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채권단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관리인이나 공동관리인인 임명돼야 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채권단은 윤 회장의 대표이사 사임과 무관하게 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심문에서 웅진측 인사 관리인을 배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 임원은 “내일 법원 심문에서 웅진코웨이를 mbk파트너스에 매각하는 당위성을 법원에 잘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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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