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현미 기자] 보건복지부가 지난 6월 인증한 43개 혁신형 제약기업 가운데 13개사가 리베이트 행위로 조사를 받고 있거나 처분이 확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복지부는 리베이트 제약사에 대해서는 혁신형 제약사 인증을 취소하겠다는 당초 방침과는 달리 인증 취소 절차에 소극적이어서 논란이 일 전망이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양승조 민주통합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 6월 복지부가 인증한 혁신형 제약기업 43개사 가운데 11개사가 리베이트 혐의를 받고 있으며, 2개사는 리베리트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 처분을 받았다.
규모별로는 매출 1000억원 이상 인증 제약사 26개 가운데 리베이트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제약사는 10개로 39%를 차지했다.
조사 대상 제약사는 대웅제약·동아제약·신풍제약·유한양행·일동제약·종근당·한미약품·현대약품·CJ제일제당·JW중외제약등이다.
1000억원 미만 10개 제약사 가운데는 건일제약과 한올바이오파마 2개사가 리베이트 혐의로 적발됐다.
건일제약의 경우 지난해 10월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과징금 5000만원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계 제약사 중 유일하게 선정된 한국오츠카도 리베이트 행위로 올해 1월 4일 식약청으로부터 15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바이오벤처사 6개사 가운데는 적발된 사례가 없었다.
[출처=양승조 의원실] |
또 인증 이후 리베이트 행위를 하다 처분을 받을 경우 무조건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과징금 상한선이 정해지지 않는 등 리베이트에 따른 인증 취소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다.
양승조 의원은 “복지부는 올 6월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 받기 전 리베이트 혐의로 처분을 받은 13개 제약사의 리베이트 행위를 묵인할 것으로 보인다”며 “인증 취소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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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