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손희정 기자] 신세계와 롯데가 인천시 백화점건물을 두고 본격적인 쟁탈전을 벌인다.
롯데쇼핑이 지난달 27일 인천광역시와 인천종합터미널 일대 부지와 건물 매각·개발을 위한 투자 약정을 체결하자 신계가가 제동을 걸기 시작한 것.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신세계는 인천광역시를 상대로 인천종합터미널에 위치한 백화점 건물의 처분 금지를 위한 가처분 신청을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신세계측은 "인천시는 백화점에 대해 2031년 3월까지 신세계의 임차권을 보장하지 않고 제 3자에게 이를 처분하거나 임차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체의 처분을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인천종합터미널 건물은 신세계백화점이 인천시와 2017년 11월까지 20년 장기 임대 계약을 맺고 인천점을 운영중이다.
회색 부분은 2011년 증축건물 <자료제공=신세계> |
롯데와 인천시의 계약 체결에 따라 신세계는 롯데에 임대료를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돼 신세계측은 "상도의에 어긋나는 일"이라며 강력하게 비난해왔다.
롯데쇼핑과 인천시는 오는 12월 본계약을 체결할 예정이었으나 신세계의 제동으로 다시 지켜봐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됐다.
인천시는 이번 신세계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해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인천시는 그동안 부지 매각과 관련해 롯데측과 다이렉트가 아닌 신세계도 함께 면담을 진행했으며 당시 "매수 의사가 없다"고 표명했다고 언급했다.
인천시 측은 부지를 매입할 업체를 찾아야하는데 신세계가 못하겠다고 나서 롯데와 계약을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천시 교통기획과 관계자는 "이제와서 임대 계약을 다르게 얘기하고 있는 신세계의 입장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임대계약은 용도별로 모두 다르기 때문에 더 많은 투자를 한 점, 주차타워 증축에 대한 주 신세계의 주장은 계약 내용과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신세계는 계약대로 하겠다는 주장이다.
지난 2008년 8월, 당시 건물주인 인천교통공사와 매장 일부와 주차타워의 증축 협의 시 기존 건물 1100억보다 많은 1450억 원을 투자해 매장을 확장키로 한 것은 2017년까지의 본건물 임대차계약을 2031년까지 보장된 증축건물의 연장선상이라 판단하고 결정했다는 것이다.
2031년까지 권리를 보장했고 본건물은 2017년까지 계약돼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신세계는 또 백화점 건물은 기존부분과 증축부분의 임대계약 시기 및 기간에 차이가 있지만 법률상으로나 상식적으로 하나의 건물로 간주될 수 밖에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신세계 관계자는 "향후 임차인의 권리 보장을 위한 본안 소송은 물론 건물 소유주가 바뀐다 하더라도 2031년까지 명도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롯데 관계자는 "신세계의 소송 상대가 인천시이기 때문에 롯데 입장에서 밝힐 의사는 아무것도 없다"며 "정당한 절차에 따라 진행을 하고 있고 인천시와 꾸준히 추진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신세계 인천점은 신세계가 1997년 11월부터 인천종합터미널에서 백화점 부분을 임차해 15년간 운영해오고 있으며, 2011년에는 매장 면적 총 1만9500평, 주차대수 1621대 규모로 백화점을 확장해 영업하고 있다.
이번 신세계의 소송 시작으로 유통업계 내로라하는 초 강자, 롯데와 신세계의 신경전은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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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손희정 기자 (sonhj@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