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
특히 신 회장은 29건이나 개인명의로 등록했으며, 세븐일레븐 전 현직 대표이사를 모두 합치면 91건이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영주 의원(민주통합당)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코리아세븐이 운영하는 편의점 '세븐일레븐'의 점포 4422개 중 891개 점포의 담배소매인이 가맹점주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담배사업법상 담배소매인은 가맹점주로 등록을 해야 하지만, 세븐일레븐 법인 및 대표이사 명의로 등록해 담배판매권을 확보한 것이다.
◆ 가맹점주에게 불공정약관 강요
현행 담배사업법(제16조) 및 시행규칙(제7조)에 따르면,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할 수 있는 담배소매인은 '점포를 갖추고 담배를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고자 하는 자에게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이번에 확인된 891개 점포는 코리아세븐과 가맹계약을 맺었을 뿐 회사와는 독립적인 지위를 가진 사업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맹점주가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돼야 한다는게 김영주 의원의 지적이다.
하지만, 코리아세븐은 가맹점주와 맺은 프랜차이즈 계약서에 '담배소매인 지정은 코리아세븐 명의로 한다'는 조항을 두어 담배판매권 포기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아래 계약서 참조).
이처럼 대기업에서 직접 담배판매권을 불법적으로 지정받는 이유는 편의점 매출에서 담배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지난 5년간 세븐일레븐의 매출액 중에서 담배는 전체 매출에서 평균 40%를 차지헀다. 2011년의 경우도 전체 매출액 1조 6862억원 중에서 담배 매출액은 6413억원이었다.
또한 4개 담배회사(KT&G, BAT코리아 등)에서 받는 광고수수료도 코리아세븐이 담배판매권에 욕심을 부리게 된 이유다. 결국 코리아세븐은 편의점 매출에서 비중이 매우 높은 담배의 판매권을 확보함으로써 매출 극대화를 꾀한 셈이다.
김영주 의원은 "대기업이 골목상권까지 진출해 서민들 경제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사회적 비판이 거세다"면서 "재계 5위의 대기업에서 불법까지 저지르면서 자영업자들에게 횡포를 부려왔다"고 지적했다.
▲세븐일레븐이 가맹점주에게 강요한 불공정 계약서 |
◆ 공정위 편의점 담배사업 전면조사 불가피
상황이 이처럼 심각한 데도 공정거래위회는 제재는 커녕 실태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5년간 편의점 관련 불공정 약관에 대한 공정위의 직권조사가 단 한 차례도 없었다.
따라서 현행법을 위반하면서까지 가맹점주들에게 불공정한 약관을 강요한 행위에 대해 공정위의 직권조사가 시급한 상황이다.
더불어 세븐일레븐 외에 다른 편의점에 대해서도 유사한 불공정행위가 없는지 전면적인 조사가 불가피해 보인다.
김영주 의원은 "자영업자를 상대로 불공정 약관을 강요하고, 심지어는 대표적인 소매품목인 담배판매권까지 강탈하며 사업을 해왔다는 사실에 분노를 넘어 허탈함까지 느낀다"면서 "공정위는 당장 편의점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불법행위를 강하게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오는 11일 예정된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소진세 세븐일레븐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불러들여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할 예정이다. 더불어 이번 국회에서 '가맹사업법' 개정을 통해 가맹본부의 횡포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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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