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정부가 중소ㆍ벤처기업 인수ㆍ합병(M&A) 활성화를 위해 세제 지원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
기술혁신형 M&A로 지정된 거래에 대해 종전 기술취득 금액에만 한정하던 세제혜택을 M&A 거래 금액전체로 확대하는 방식이다.
지난 17일 중소기업청 이병권 벤처투자과장은 "기술혁신형 M&A의 세금감면 효과가 클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기술혁신형 M&A 거래에 대해선 법인세ㆍ소득세 감면을 확대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벤처투자와 자본시장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중소ㆍ벤처기업의 성장을 위한 금융활성화 콘퍼런스`에서 발언이다.
이병권 벤처투자과장은 "최근 진행된 기술혁신형 M&A 사례들을 놓고 세금 감면 시 향후 세수 확대가 얼마나 될지 `조세승수` 효과를 시뮬레이션해본 결과 그 수치가 1.96배로 나타났다"고 그 근거를 내놨다.
즉 1000억원만큼의 세제 혜택 지원 시 향후 3년 내 약 2000억원의 세수 확보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이 과장은 또 자본시장법에서 다소 애매 모호한 규제방식도 산업발달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취지에서 "법 규정을 명확히 하는 작업부터 해야 해당 산업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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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