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newspim

[이슈] EU 파생상품거래세 추진, 국내 도입 탄력 받나

기사등록 : 2012-10-22 15:37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EU 내 독일 프랑스 주도로 추진, 11월초 G20 회의 의제 추진

[뉴스핌=이기석 기자] 유럽연합(EU)이 주식과 채권, 파생상품 등의 거래행위에 금융거래세를 도입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부분적으로는 세수 확보를 목적으로 하면서 금융시장에서 변동성을 증폭시키는 초단타 매매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다.

국내에서도 선진국들이 대대적인 양적완화가 장기적으로 시행되고 자본유출입 규모가 대규모화되고 속도도 빨라질 가능성에 대비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국제통화기금(IMF)가 신흥국들의 경우 선진국들의 완화적 통화정책이 지속될 것에 대비해야 한다는 정책권고를 제안하고 있다.

아직까지 양적완화에 대한 선진국과 신흥국간 이견차이가 있지만 EU가 금융거래세를 도입할 경우 국내의 파생상품 거래세 도입 논의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22일 기획재정부와 주요 외신에 따르면, 독일과 프랑스 등 EU 11개 국가는 지난 9일(현지시간) 룩셈부르크에서 열린 EU 재무장관회의에서 주식과 채권, 파생상품 등의 거래에 대해 금융거래세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독일과 프랑스의 주도로 금융거래세 도입이 추진되는 가운데 이날 이탈리아, 스페인, 슬로바키아 등이 동의했다. 이에 따라 이들 나라 외에 오스트리아, 벨기에, 에스토니아, 그리스,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등 11개국이 찬성을 한 상태가 됐다.

금융거래세는 지난해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에서 최초 제안한 것으로 EC의 제안의 골자는 주식과 채권 거래에 최소 0.1%의 세율을 부과하고, 파생상품 거래에는 0.01%의 세율을 부과하자는 내용이다.

EU 11개국은 새 금융거래세에 대해 구체적인 세율과 범위를 정하지는 않았지만 EC의 제안을 수용해 주식 및 채권 거래에는 0.1%선, 파생상품은 그 이하에서 결정하자는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아직까지 EU 27개 회원국 중에서 11개국만 동의한 탓에 다른 회원국들의 동의를 구해야 하고 시행시기도 내년 하반기에나 가능할 것으로 관측된다.

그렇지만 독일과 프랑스가 주도하고 있고 더욱이 독일 메르켈 정부가 신재정협약과 유로안정화기구(ESM) 출범에 동의를 구하기 위해 야당한테 금융거래세 도입을 약속한 바 있어 추진력에 가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있다.

국내의 경우 이미 증권거래세를 시행하고 있지만 파생상품거래세는 내년에 주가지수 선물과 옵션에 대해 법적 근거를 도입을 하고 시행시기는 3년 뒤로 유예한다는 내용으로 제출돼 있는 상태이다.

과세표준은 선물의 경우 약정금액, 옵션의 경우 거래금액으로 하고, 기본세율은 0.01%로 하지만 선물의 경우 탄력세율을 0.001%로 적용하는 안이다.

정부는 금융상품간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세법상 과세 근거를 도입하지만, 금융투자업계의 반발이 컸고 시행을 위해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3년 유예하는 것으로 했다.

이에 대해 재정부 고위관계자는 “EU가 금융거래세를 도입하게 될 경우 IMF의 정책권고안을 좀더 구체화할 수 있는 국제적인 근거를 획득하게 되는 셈이 된다”며 “국내의 경우 파생상품거래세를 도입하는 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오는 11월초 멕시코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선진국의 양적완화와 그에 따른 신흥국의 자본유출입 문제와 자산버블 가능성 등에 대해 의제화를 추진할 것”이라며 “EU의 금융거래세 도입은 자본유출입 대응책을 마련하는 데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



▶ `분양속보` 대명리조트(콘도) 1200만원대 파격 분양!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CES 2025 참관단 모집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