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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공수처' 설치·대검 중수부 폐지(종합)

기사등록 : 2012-10-31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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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개혁 10대 과제 발표…재벌총수 형사처벌 강화도 포함

[뉴스핌=노희준 기자]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측은 31일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공수처)' 설치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대검 중수부) 폐지 등을 사법개혁 공약으로 제시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조찬 강연에 참석하는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

안 후보측 정책네크워크 내일의 사법개혁포럼은 이날 서울 종로구 공평동 선거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의를 세우고 공정한 사회를 이루기 위해 국민 중심의 사법개혁을 추진하겠다"면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10대 사법개혁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사법개혁 추진방향으로는 ▲권력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사정기관 간 견제와 균형 ▲불법과 반칙 엄단 사회·경제적 약자 보호 등을 내걸었다.

우선 정권마다 반복되는 고위공직자의 부패수사를 전담하는 '공수처'를 대통령 소속의 독립적인 기구로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권력형 비리 사건을 공정하게 수사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는 독립적 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검 중수부' 폐지 방안도 제시했다. '대검 중수부'는 검찰총장의 하명부서로 정치권력의 외압에 취약할 우려가 있고 중립성 시비를 일으킨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공수처' 설치 시 대검 중수부와 기능이 중복되는 문제도 고려했다는 게 안 후보측 설명이다.

검찰의 직접 수사기능 축소 구상도 언급했다. 범죄에 대한 직접수사는 원칙적으로 경찰이 담당하고 경찰 송치사건에 대한 공소유지와 경찰비리에 대한 수사 등 예외적인 경우에 검찰이 수사를 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수사권과 수사지휘권, 공소유지권 등을 분리,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깨는 기소배심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정치적 파장이 큰 뇌물, 부정부패 등 중요사건의 기소여부를 일반시민들로 구성된 배심원단에서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각 지방검찰청 산하에 '기소배심위원회'를 설치하고 배심원은 국민참여재판제도를 운영하는 지방법원에서 선정토록 했다.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의 확대에도 나서 장기적으로 민사사건도 포함할 계획이다.

사법조직 개편 방안으로는 검찰청을 범무부로부터 독립시키고 법무부와 법제처의 통합을 추진키로 했다. 법무부의 검찰 인사권·예산권을 대검찰청으로 이관해 검찰청을 독립된 외청으로 개편, 중립성을 강화하겠다는 복안이다. 법무행정서비스 전문화 효율화를 위해 범무부와 법제처의 통합 방안도 추진한다.

대법원장의 임명 방식은 수정한다는 계획이다. 대법관회의 호선에 의해 후보를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은 대법관회의의 결정을 존중해 지명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겠다는 것이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구성도 직업법관의 비율을 축소하고 변호사 자격을 갖춘 다양한 분야의 비법관 출신을 확대하기로 했다.

안 후보 측은 이 외에도 ▲양형에 관한 국민 불신을 해소키 위해 양형기준법 제정 ▲검사, 판사의 고위 중과실에 의한 공권력 남용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반사회적 화이트 칼라 경제범죄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 ▲재벌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 도입 등의 정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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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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